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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0호(2022.4.5) - 시지회 경영650-114호(2022.4.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4.07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 - 중앙회 경영650-255호(2022.4.1) - 시지회 경영650-109호(2022.4.1) 2. 정부의 방역대책이 운영시간 제한은 24시까지, 사적모임 인원은 10인까지 가능하도록 소폭 완화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적용기간 : 2022.4.4(월) ~ 4.17(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주요사항 1) 운영시간 : 24시 제한 2)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10인 까지 가능

공지사항 2022.04.06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금지 재개와 관련 과태료 처분 유예 안내

1.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87(2022.1.6) - 환경부 보도참고자료(2022.3.30) - 중앙회 경영650-254호(2022.4.1) - 시지회 경영650-108호(2022.4.1) 2.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및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는 규제는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4.06

복어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강화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033(2022.3.24) - 시지회 경영650-101(2022.3.30) 2.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최근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조리사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후 신경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어독 관련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3.30

외식업중앙회 집행부 동정 안내

저희 외식업중앙회는 회원 여러분의 업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있어 이를 정리한 '중앙회 집행부 동정'을 전해드립니다. 1. 외식업중앙회 ‘미래발전 정책개발 자문단’ 출범 외식업중앙회 ‘미래발전 정책개발 자문단’ 출범 < 업계동정 < 기사본문 - 한국외식신문 (kfoodtimes.com) 2. 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코로나19피해보상 더는 늦춰선 안돼’ 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코로나19 피해보상 더는 늦춰선 안돼' < 업계동정 < 기사본문 - 한국외식신문 (kfoodtimes.com) 3. 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산불 피해지역 위로방문 외식업중앙회 전강식 회장, 산불 피해지역 위로방문 < 업계동정 < 기사본문 - 한국외식신문 (kfoodtimes.com)

공지사항 2022.03.28

2022년 현장 예방점검(노무관련 지도 점검)의 날 계획 안내

1. 관련근거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노사상생지원과-736(2022.3.14) - 시지회 경영650-93(2022.3.23)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아래와 같이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현장 예방점검의 날 운영 계획 가. 대상 : 관내 기초 노동사건 빈발 업종(음식점업, 제조업, 도소매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330개소 나. 시기 : 22.3.21~3.25(1차), 6.20~6.24(2차), 9.19~9.23(3차), 10.31~11.4(4차) 다. 방법 : 현장 예방점검의 날 감독관이 방문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 현장 점검 ※ 4..

공지사항 2022.03.24

배달앱 등록 음식점 전수점검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963(2022.3.17) - 중앙회 경영650-237호(2022.3.22) - 시지회 경영650-92호(2022.3.23) 2. 식약처는 최근 수요가 급중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소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2022년 3월 ~ 12월 나. 점검대상 : 배달앱 등록 음식점 다. 기타 참고사항 - 올해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약처, 지자체의 합동점검이 총 4회 실시 될 예정(3월, 5월, 8월, 11월)

공지사항 20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