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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표출원(특허청) 지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소상공인정책과-2455(2022.2.23) - 시지회 경영650-57호(2022.2.24) 2. 위와 관련,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소상공인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도 소상공인IP 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나. 접수기간 : 2022. 2. 21(월) ~ 예산 소진 시 마감(수시접수)

공지사항 2022.02.25

'손실보상 현실화' 및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위한 전국 음식점 일제 점등 시위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의(2022.2.17) - 중앙회 정경030-150호(2022.2.21) - 시지회 경영030-53호(2022.2.21) 2. 정치권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과 관련, 추경 50조원 증액 등으로 폭넓은 손실보상을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단독으로 정부 추경 14조원 원안을 통과키로 해 외식업을 비롯한 자영업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회는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요청에 따라 현실적 손실보상책 마련 촉구를 위한 준법투쟁으로 전국 회원업소에 '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한 전국 음식점 일제 점등 시위'를 아래와 같이 전개코자 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뜻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시위대상 : 전국 중앙회 회원..

공지사항 2022.02.22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2.19 ~ 3.13)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18) - 중앙회 경영650-149호(2022.2.18) - 시지회 경영650-52호(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고 2.19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식당은 방역패스 시설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같이 출입명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2022.02.22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 결의' 안내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합에서는 지난 '분노의 299인 릴레이 삭발식'(1.25)에 이은 두번째 집단행동으로 2월15일 오후 2시 △손실보상금 100% 지급,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강력 촉구코자 '릴레이 삭발식', '청와대 시가행진','집단 소송'진행을 결의하여 남동구외식업지부에서도 임˙직원 등 총 4명이 참석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부 지침 따랐지만, 남은 건 빚”…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 철폐' 집회 (naver.com) “정부 지침 따랐지만, 남은 건 빚”…자영업자들 '영업시간 제한 철폐' 집회 [경향신문] 영업 제한 철폐·손실 보상 주장 집회 후 청와대에 건의서 제출 “21일부터 24시간 영업 하겠다” “정부의 모든 지침을 다 이행했지만 제 손에 쥐어진 건 명도 소송장, 각종 압류 독촉 ..

공지사항 2022.02.16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참여' 안내

1. 관련근거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손실보상금 위헌심사청구 결의(2022.02.04) -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 시행(2021.10.27) - 중앙회 정책650-139호(2022.02.11) - 시지회 경영650-45호(2022.02.14) 2.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시행한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자영업자에 대하여 2021.1.7 이후의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손실보상금액이 규모가 작아 코자총에서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집단소송(위헌심사청구)을 진행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3. 위와 관련, 코자총에서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여할 의향이 있는 영업주께서..

공지사항 2022.02.16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비용 건강보험 적용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57(2022.2.8) - 중앙회 경영650-127호(2022.2.9) - 시지회 경영650-40호(2022.2.9) 2.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건강진단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 건강진단을 받는 외식업 종사자의 비용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건강보험의 적용기간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 비용이 상이할수 있으니 사전연락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