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복어 취급업소 식중독 예방 강화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3. 30. 16:48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033(2022.3.24)

 - 시지회 경영650-101(2022.3.30)

 

2.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최근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조리사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후 신경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어독 관련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