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3033(2022.3.24)
- 시지회 경영650-101(2022.3.30)
2.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하나, 최근 복어 조리 자격이 없는 조리사가 조리한 복어요리를 먹은 후 신경독 의심증상을 보이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복어독 관련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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