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260호(2022.4.5)
- 시지회 경영650-114호(2022.4.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이 최근 정점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적 방역완화로 인한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위해 2주간의 거리두기 조치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기에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0) | 2022.04.07 |
---|---|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중단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수기명부 파기 안내 (0) | 2022.04.07 |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0) | 2022.04.07 |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지원 사업 신청 안내 (0) | 2022.04.06 |
사회적 거리두기 일부 완화 안내 (0) | 2022.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