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금지 재개와 관련 과태료 처분 유예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4. 6. 09:56

1.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87(2022.1.6)

 - 환경부 보도참고자료(2022.3.30)

 - 중앙회 경영650-254호(2022.4.1)

 - 시지회 경영650-108호(2022.4.1)

 

2.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던 식당, 카페 내 1회용품 사용 규제를 2022년 4월 1일부터 재개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및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이 우려됨에 따라, 환경부는 규제는 재개하되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때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하기로 지자체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처분되지 않으며, 지도와 안내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