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1.14)
- 중앙회 경영650-51호(2022.1.14)
- 시지회 경영650-18호(2022.1.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아래와 같이 종전의 방역강화 조치를 3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방역강화조치 연장 주요 내용
가. 적용기간 : 2022.1.17(월) ~ 2022.2.6(일)
나. 적용지역 : 전국 17개 시,도
다. 변경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
※ 6인 까지 가능, 7인 이상 불가
라. 기타사항
- 사적모임 인원 기준이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 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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