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 2주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1. 3. 11:36

정부가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월 3일(월)부터 16일(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등 강화조치가 유지됩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로 4인만 가능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 행사 및 집회기준,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