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728호(21.9.10.공포)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637(2022.1.12)
2. 관련 법령에 따라 22년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 포장하여 유통, 판매하여야 합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등
3. 다만,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소용 달걀의 선별, 포장 처리에 대한 사항은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중애는 개정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등 행정제재는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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