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음식점 대상 사기피해예방 및 신고요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12. 17:33

1. 관련근거

 - 익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3456(2020.11.10)

 - 시지회 경영650-434호(2020.11.11)

 

2. 위와 관련, 최근 인천 및 경기지역에서 가족단위로 음식점에 입장하여 음식 주문 후 이물질(돌, 뼛조각, 스테플러 등)이

   나와 다쳤다며 불만 제기. 영업주 등 상대로 약값 또는 병원비를 요구하여 현금 수수하거나 또는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 고객담당자, 식품제조사업체 관계자 전화번호 요구 후 전화를 걸어 병원비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인상착의를 안내드리니 이와 같은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인상착의

    - 가족단위로 범행(가족구성 3인)

    1. 최**(82년생) 신장180cm 가량, 체중 100kg 가량, 더벅머리, 연락처 010-8397-1228(통화안됨)

    2. 양**(87년생) 신장158cm 가량, 체중 55kg 가량, 긴머리

    3. 양**(13년생) 신장138cm 가량, 체중 38kg 가량, 긴머리  

 

  나. 활동사항

   - 인천지역 : 7월경 연수구에서 범행

   - 경기지역 : 1월경 광명, 5월경 시흥, 6월경 김포, 9월초 시흥, 9월중 수원 범행

    * 현재 인천지역에서 배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됨

 

  다. 협조사항

   -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음식점 대상 사기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있어 대상자들 발견시

     112문자신고(주소, 신고내용 표기하여 112로 문자전송)또는 가까운 파출소 등에 신고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