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5217(2020.11.9)
- 시지회경영650-428호(2020.11.9)
2. 식품등의 제조, 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0.11.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 제49조1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개편된 1단계 방역조치 사항 참조 20.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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