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12. 17:05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5217(2020.11.9)

 - 시지회경영650-428호(2020.11.9)

 

2. 식품등의 제조, 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20.11.6부터 시행)하였습니다.

 

3. [감염병 예방법] 제49조1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른 음식점,카페 등 중점관리시설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도 의무화(개편된 1단계 방역조치 사항 참조 20.11.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4.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