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1. 12. 17:20

1. 관련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3조

 - 시지회 총무120-406호(2020.10.16)

 - 중앙회 정경650-611호(2020.11.9)

 - 시지회 경영650-432호(2020.11.9)

 

2. 매년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재산상 큰 피해를 당하는 영업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산상 손해를 보상 받을수 있지만 대부분 보험금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영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재산상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일부 지원(최대 92%)하고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가. 풍수해 정책보험

     -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재산을 보호해주는 상품,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약 6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

 

  나. 가입내용

     - 보험목적물 : 소상공인의 건물,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 가입한도 : 건물 최대 2천만원, 시설/집기 비품 최대 1억2천만원, 재고자산 최대 1천만원

     - 보험료지원 : 지자체별로 지원금 차이가 있으나 최소 59%~92%까지 지원

 

  다. 가입대상

     - 10억원 이하 음식점업에 해당

 

  라. 보상 유형

     -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직접적인 결과 보험 목적물이 입은 물리적인 손해 배상

 

  마. 가입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 개인정보동의확인서

 

  바. 시행일

     - 10.15(목) ~ 계속

 

  사. 가입절차 등 문의사항

     - 유카보험중개(02-6733-8907)

     - 외식가족공제회(02-6191-2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