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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지원금 사전 안내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인천이음 앱에서 인천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2021.10.31 기준 인천시 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 (내/외국인) (만19세 이상 성인의 경우 본인 신청, 미성년 세대원은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 ■ 신청 기간 - 온라인: 2021.12.20 (월) ~ 2022.01.31(월) 매일 09 ~ 23시 (* 세대주 신청) → 신청 첫 주(12.20~12.24)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실시 - 현장신청: 2021.12.27 (월) ~ 2022.01.28 (금) → 신청 첫 주(12.27~12.31)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 실시 → 현장신청 종료기간 ..

공지사항 2021.12.22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남동구식품위생과]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안내 ▲적용기간: 2021.12.18.(토) 0시 ~ 2022.1.2.(일) 24시 ▲적용대상: 식당ㆍ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시간 제한)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ㆍ배달만 허용(편의점 포함)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등(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 의학적사유, 만18세이하) 4명까지 가능,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 필수 https://www.namdong.go.kr/clinic/bbs/bbsMsgDetail.do?msg_seq=151&bcd=foodnotice

공지사항 2021.12.22

전자출입명부 의무화(일부예외) 및 계도기간 연장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575(2021.12.08) - 경영650-385호(2021.12.06)"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경영650-390호(2021.12.08)"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출입자명부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시지회 경영650-391호(2021.12.09) 2.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 명부로 점차 전환된 예정입니다. 3.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자 △휴대전화가 없는 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을 가능케 하고 계도기간이 연장..

공지사항 2021.12.10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출입자명부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7896(2021.12.07) - 중앙회 정경 650-795호(2021.12.08) - 시지회 경영650-390호(2021.12.08)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자명부 관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계도기간 : 2021.12.6 ~ 12.12 - 변경사항 종전 계도기간 후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명부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 2021.12.13부터 수기명부 운영 금지

공지사항 2021.12.09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4(2021.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5(2021.12.4) - 중앙회 정경650-782호(2021.12.6) - 시지회 경영650-385호(2021.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급증에 따른 의료여력 감소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클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1.12.07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

공지사항 2021.12.06

식용란 선별, 포장 유통제도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8490(2021.11.23) - 중앙회 정경650-766호(2021.11.30) - 시지회 경영650-377호(2021.11.30) 2.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1부터 업소용(식품접객업 등) 달걀도 선별, 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

공지사항 2021.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