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2.19 ~ 3.13)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2. 2. 22. 09: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18)

 - 중앙회 경영650-149호(2022.2.18)

 - 시지회 경영650-52호(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고 2.19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식당은 방역패스 시설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같이 출입명부 운영을 해야 합니다.

붙임-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일부발췌)[1839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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