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18)
- 중앙회 경영650-149호(2022.2.18)
- 시지회 경영650-52호(2022.2.1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행 거리두기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며 일부 조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간 연장하고 2.19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아래와 같이 결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식당은 방역패스 시설에 해당되므로 종전과 같이 출입명부 운영을 해야 합니다.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상표출원(특허청) 지원사업 안내 (0) | 2022.02.25 |
---|---|
'손실보상 현실화' 및 영업시간 제한 철회'를 위한 전국 음식점 일제 점등 시위 안내 (0) | 2022.02.22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0) | 2022.02.22 |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 결의' 안내 (0) | 2022.02.16 |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참여' 안내 (0) | 2022.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