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4.15)
- 중앙회 경영650-303호(2022.4.15)
- 시지회 경영650-123호(2022.4.15)
2.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앞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는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기로 발표 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주요 내용
가. 기간 : 2022.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내용 : 운영시간, 사적모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 실내, 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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