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677(2022.4.13)
- 중앙회 경영650-299호(2022.4.14)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2.4.14)
2. 올해 배달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한 전수점검과 함께 중국음식, 족발, 김밥, 치킨 등 다소비 품목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식약처는 중국음식을 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및 패밀리 레스토랑 등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패밀리 레스토랑, 뷔페 식당, 배달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 점검내용 :
- 건강진단 보건증(기간확인)
-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여부
- 원료 등 보관 기준 준수여부(냉장, 냉동 시설 온도)
- 음식재사용 여부
- 개인위생준수 여부
- 조리장 내부 방충, 방서 관련 시설 기준
- 식죽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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