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030-026호(2023.01.26)
- 고용부, 중기부 장관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에 따른 현장 어려움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 방문 보도자료
(2023.01.02)
- 시지회 정경030-026호(2023.01.26)
2. 지난 2018년 2월 여·야 합의로 주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3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7월부터 '22년 말까지 1주일에 8시간을 더 일할수 있도록 8시간 추가근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합의 당시 상황과 달리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 등 인력난 심화,△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 등으로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을 통해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3. 이에 정부(고용부,중기부)는 8시간 추가근로제 일몰 폐지에 따른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 완화를 위하여 1년간 계도기간(23.1.1 ~ 23.12.31)부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근로제 계도기간 부여 내용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대상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근로 상시 가능
- 내용 : 8시간 추가근로제 1년간 계도기간(23.1.1 ~ 23.12.31)부여
※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 그 외 근로감독 또는 진정 등의 처리 과정에서 근로시간 위반 확인시, 최장 9개월(3개월 + 필요시 3~6개월 추가)기간 부여 통해 충분한 시정기회 제공
※ 단,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켜 특별감독을 받는 경우 시정기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범죄인지 처리
※ 참고로 계도기간은 1년간 우선 부여하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입법 상황, 현장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도
가능. 이에 중앙회는 외식업 특성상 8시간 추가근로제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연내에 '법제화'추진을 위해 노력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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