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723호(2023.01.30)
- 중앙회 경영650-042호(2023.02.01)
2.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실내 전체에서 감염 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 교통수단의 실내로 변경되었습니다.
※ 2023.01.30(월) 0시부터 시행
3.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별도로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습니다.
식품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별표1] 제5호 ※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4. 위와 관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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