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399

음식점업 외국인인력(E-9)고용허가제 안내

1. 관련근거- 중앙회 정책030-198호(2024.4.17)- 시지회 경영030-83호(2024.4.17) 2. 24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허용됨에 따라서 4월 22일부터 신청접수가 실시됩니다. 외식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희망하는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만 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업력 5년이상(2명 고용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7년 이상(1명 고용가능)  2. 신청 기간 : 24. 4. 22 ~ 5. 3. 3.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http://www.work24.go..

공지사항 2024.04.23

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5호(2024.4.9) - 시지회 경영650-75호(2024.4.11) 2.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3. 최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이 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필요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 2024.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