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198호(2024.4.17)
- 시지회 경영030-83호(2024.4.17)
2. 24년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가 허용됨에 따라서 4월 22일부터 신청접수가 실시됩니다.
외식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희망하는 업소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 한식 음식점업 (주방보조만 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업력 5년이상(2명 고용가능)
- 4대보험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업력 7년 이상(1명 고용가능)
2. 신청 기간 : 24. 4. 22 ~ 5. 3.
3.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고용24(http://www.work24.go.kr),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http://www.eps.go.kr)
- 문의 사항 : 관할 고용센터 및 남동구지부 032-425-7300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재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2차 모집 안내 (0) | 2024.04.24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내 (0) | 2024.04.23 |
식중독 주의 정보 안내 (1) | 2024.04.12 |
소비자 오인, 혼동 유발 메뉴명 표시 주의 안내 (0) | 2024.04.12 |
식품안전관리 강화 안내(식품접객업소 반려동물 동반 출입 불가) (0) | 2024.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