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자료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4. 4. 12. 10:50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8호(2024.4.9)

 - 시지회 경영650-78호(2024.4.11)

 

2. 중대재해처벌법 확대(5~49인) 적용에 따른 해당 업소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안착 지원 및 중대재해 감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