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5호(2024.4.9)
- 시지회 경영650-75호(2024.4.11)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영업장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의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3. 최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이 출입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리 필요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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