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86호(2024.4.9)
- 시지회 경영650-76호(2024.4.11)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700㎡ 이상이면서 이력번호가 부여된 수입쇠고기, 돼지고기를 조리 및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 : 수입축산물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위해 상황 발생시 판매차단 및 신속한 회수를 위해 도입된 제도
□ 준수사항(요지)
- 메뉴판, 게시판 등에 이력번호 표시
- 이력번호가 표시된 거래명세서 등은 6개월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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