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2. 15. 11:23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698호(2020.12.14)

 - 시지회 경영650-481호(2020.12.1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및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 수도권 지역 2.5단계 및 수도권 외 지역 2단계 방역조치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31122(2020.11.29.) 따른 중점관리시설 8종의 집합금지 또는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중점관리시설 8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 제2, 80조제7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8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365(2020.11.22.) 31122(2020.11.29.) 따른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본 조치로 대체함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대상 지역은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식당·카페 분류기준 >

구분

대 상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집,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빙수전문

 

식품위생법상 제과점 영업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중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식당

 

*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은 제외

식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 다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카페는 제외

 

-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식사 대용 음식류*를 판매하나 , 운영형태상 카페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는 브런치카페, 베이커리카페는 식당에 포함하되 추가 수칙 적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

 

카페를 제외한 휴게음식점

(분식점, 패스트푸드, 편의점(음식을 조리·판매하는 경우에 한함) )

 

? 적용 기간

 

2020128() 0~ 1228() 24

 

행정조치 적용 시점은 지자체의 현장 상황 및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

? 법적 근거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2, 83조제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 공포(9.29) 3개월 후인 1230일부터 시행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2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명령*(감염병예방법 49조제3),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은 법률 공포(9.29) 3개월 후(12.30)부터 적용 가능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집합금지 또는 운영 중단 명령도 가능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지침모두 준수(참고1)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또는 시설 운영 중단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다만,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미설치에 대해서는 127일부터 과태료 부과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명령

 

* 다만, 운영 중단 명령은 법률 시행일을 고려하여 1230일부터 적용 가능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