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575(2021.12.08)
- 경영650-385호(2021.12.06)"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안내"
- 경영650-390호(2021.12.08)"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출입자명부관리 관련 변경사항 안내"
- 시지회 경영650-391호(2021.12.09)
2.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행으로 접촉자에 대한 추적,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출입자 관리는 신속성 및 정확성, 신뢰성이 담보되는 전자출입 명부로 점차 전환된 예정입니다.
3. 다만, 전자출입명부 즉시 도입 시 △스마트폰 등 IT기기 이용에 취약한 자 △휴대전화가 없는 자의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수기명부 운영을 가능케 하고 계도기간이 연장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된 계도기간
- 2021.12.6(월)0시 ~ 2021.12.19(일)24시
※ 기존 계도기간(12.6~12.12)에서 연장 조치됨
나. 계도기간 이후 조치
1) 식당,카페
- 수기명부 단독 운영 금지(병행 운영은 가능)
※ 12.20(월)부터 식당, 카페에서 수기명부를 운영하는 경우 전자 출입명부 또는 안심콜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현재 수기명부만 운영하는 업소는 12.19(일)까지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을 설치 완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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