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27896(2021.12.07)
- 중앙회 정경 650-795호(2021.12.08)
- 시지회 경영650-390호(2021.12.08)
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련, 수기명부 금지 계도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자명부 관리 관련 주요 변경사항
- 계도기간 : 2021.12.6 ~ 12.12
- 변경사항
종전 | 계도기간 후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수기명부 |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안심콜) |
※ 2021.12.13부터 수기명부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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