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8. 17. 14:12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6260(2021.8.6)

 - 중앙회 정경650-502호(2021.8.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를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해당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 적용 대상 등





(사적 모임)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적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직계가족) 2021.6.1.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5(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3)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3)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 등은 제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이 모이는 경우




동거가족 모임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예외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금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금지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모임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은 각각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결혼식, 장례식,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공연장 수칙을 적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4단계)

 

 

시험의 경우,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1~4단계)

? 적용 기간

 

 

202189() 0~ 2021822() 24

 

?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호 및 제80조제7,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

 

 

(중대본)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수 조치)
(지자체)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1항제2)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3)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3)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3)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3)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3)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인센티브)4단계에서 미적용
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 여부 현장점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집합금지 행정조치 벌칙 부과 등 조치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해당 모임·행사에 대해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추진내용 및 절차 :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중대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집합·모임·행사 금지 조치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내 집합모임행사 금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수시 현장점검 위반 시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