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10.16)
- 공제회 외공2020-296호(2020.10.26)
- 시지회 총무120-415호(2020.10.26)
2.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공포에 따라 2020.11.6(금)부터는 평상시에도 일반음식점 종사자는 영업장 내에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며, 손소독제는 감염병에 대한 경계경보 이상이 발령된 경우 영업장에 필히 구비해야 합니다.
3.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0.10.16)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별표 1> 위생모 착용 | 위생모 + 마스크 착용 의무 | 마스크 착용 추가 |
<별표 17> 영업장 내 손씻는 시설 설치 또는 손소독제 비치 의무 없음 |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영업장에 손소독 용품이나 장치 구비 의무화 | 손 소독/용품구비 필요 신설 |
* 개정.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시행 → 2020.11.5시행
4. 공제회에서는 시중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판매 중이오니 구매를 희망하시면 지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32-425-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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