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0. 10. 27. 16:17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199(2020.10.11)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3368(2020.10.11)

 - 중앙회 정경650-567호(2020.10.12)

 - 시지회 경영650-401호(2020.10.1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12일(월) 00시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되, 일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관리 강화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집합제한 조치 주요 내용

    - 기간 : 2020년 10월 12일 00시 ~ 별도 명령 시 까지

    - 대상

      : 고위험시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뷔페 집합제한 전환

      : 중위험시설 : 150m²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내용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 위반 시 조치사항

      : 집합금지,벌금 :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2주간)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과태료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이용자에 과태료 부과(10.13시행/11.13적용)

      : 시설 운영중단 :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시설 운영중단 명령가능(12.30시행)

      : 구상권 :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