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5043(2021.6.30)
- 중앙회 정경650-400호(2021.7.1)
- 시지회 경영650-243호(2021.7.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강화된 의료 역량과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조정(1~3단계)하고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한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합니다.
4.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주요 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7.1(목) ~ 별도 안내시까지
나. 적용지역 : 전국(수도권/수도권외 지역)
다. 적용단계
1) 수도권 : 거리두기 2단계
※ 수도권은 7.1(목)0시~7.14(수)24시까지 2주간 사적모임은 6인, 집회는 49인까지 가능
※ 다만, 수도권의 경우 거리두기 체계 적용 유예를 결정
→ 사적모임 4인까지, 식당, 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 현재의 조치 1주일간 유지
2) 수도권외 지역 : 거리두기 1단계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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