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371(2021.6.28)
- 중앙회 정경650-402호(2021.7.1)
- 시지회 경영650-245호(2021.7.1)
2. 환경부는 2021.7.1(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행됨에 따라 각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여 안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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