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54호(2023.7.18) - 시지회 경영650-190호(2023.7.18) 2. 식약처는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달전문 등 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개정사유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1) 과도한 기록 요구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삭제, 중복, 유사한 기준 통합 2) 영업자의 접근성 제고 및 등급제 활성화 기여 배달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위생교육 평가기준 마련 1) 배달전문 음식점의 증가 및 공유주방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