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남동구외식업지부 2023. 7. 18. 17:48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54호(2023.7.18)

 - 시지회 경영650-190호(2023.7.18)

 

2. 식약처는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달전문 등 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개정사유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1) 과도한 기록 요구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삭제, 중복, 유사한 기준 통합
2) 영업자의 접근성 제고 및 등급제 활성화 기여
배달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위생교육 평가기준 마련 1) 배달전문 음식점의 증가 및 공유주방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3) 교차오염 예방 등 영업의 특성 반영한 기준 마련
유효기간 연장 업체에 대한 가점 기준 마련 1)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2년) 연장 여부 평가
2) 음식점 위생등급의 지정률 제고 및 지속적인 위생관리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구비서류 삭제, 정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개정.시행(23.05.19)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반영

나.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붙임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고시(제2023-35호)[211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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