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54호(2023.7.18)
- 시지회 경영650-190호(2023.7.18)
2. 식약처는 영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등급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배달전문 등 영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항 | 개정사유 |
평가항목 중 과도한 기록 요구,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등 개선 | 1) 과도한 기록 요구나 위생과 관련이 낮은 기준 삭제, 중복, 유사한 기준 통합 2) 영업자의 접근성 제고 및 등급제 활성화 기여 |
배달전문, 공유주방, 로봇 활용 음식점의 위생교육 평가기준 마련 | 1) 배달전문 음식점의 증가 및 공유주방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 2) 현장의 로봇 활용 확대에 따른 기준 마련 3) 교차오염 예방 등 영업의 특성 반영한 기준 마련 |
유효기간 연장 업체에 대한 가점 기준 마련 | 1)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2년) 연장 여부 평가 2) 음식점 위생등급의 지정률 제고 및 지속적인 위생관리 |
평가기준의 명확화 등을 위한 자구 수정 | |
음식점 위생등급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구비서류 삭제, 정비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제1항 개정.시행(23.05.19)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하도록 반영 |
나. 시행일 : 2023년 6월 30일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0) | 2023.07.25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879호) 안내 (0) | 2023.07.18 |
제20회 소래포구 수산물 음식 경연 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0) | 2023.07.07 |
외식업 채용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검토 결과 안내 (0) | 2023.06.29 |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대출 안내 (0) | 2023.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