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68호(2023.7.26)
- 시지회 경영650-198호(2023.7.26)
2. [식품위생법] 에 따르면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종사자의 타액 등을 통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스크라면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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