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역수칙 계도기간 연장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4. 7. 16:47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4634(2021.4.5)

 - 시지회 경영650-130호(2021.4.5)

 

2. 위와 관련, 21.3.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적용하며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부여토록 안내한바 있으나,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자체별 계도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통보함에 따라 인처시 소관 시설에 대해 기본방역수칙에 따라 신설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기간 연장

   - (기존) 2021. 3. 29(월) 0시 ~ 4. 4(일) 24시

   - (변경) 2021. 3. 29(월) 0시 ~ 4. 11(일) 24시

 

나. 식당, 카페 계도기간 연장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붙임2-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hwp
0.34MB
붙임3-코로나19 수기명부 안내.hwp
0.13MB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3.29 ~ 4.11.)

 

1. 개요

(적용기간) ’21.3.29.() 04.11.() 24(2주간 적용)

(조치내용) 거리두기 단계(2단계)를 유지하며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 관리 강화 및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 강화

 

2. 주요 조치사항

? 주요 방역 조치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유지

* 동거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적용 사항 유지

(무도장)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방역 관리 강화

* 시설면적 8m 1명 인원 제한 ,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흥시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22시 운영시간 제한 유지

(기본방역수칙 강화) 거리 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방역수칙을 정비한 기본방역수칙적용

- 기존 24종 시설에 9개 시설* 추가하여 기본방역수칙 적용

* (추가 9종 시설)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전국시행

전국시행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제한 제한 없음

행사 제한 인원

100명 미만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기본방역수칙 강화 (별첨자료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

(필요성) 방역 긴장감 강화를 위해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준비한 기본방역수칙*조기 추진 필요

*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할 방역수칙 정비

(구성) 개인 방역수칙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

-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 및 상황별 수칙을 제시, 시설 방역수칙다중이용시설사업장 수칙으로 구분하여 제시

- 특히, 시설 방역수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의 마스크 착용, 모든 출입자 명부작성 등의 공통수칙과 시설 특성 반영한 추가수칙으로 구성

(강화 내용) 다소 느슨해진 출입자명부관리*를 강화, 다중이용시등을 이용하는 모든 출입자에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방역조치 강화

* (예시) (현재) 1명이 대표로 작성하는 등 시설마다 다르게 적용 (수정) 모든 출입자가 작성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에서 7개로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수정)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등에서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하고, 마스크 벗는 행동은 금지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 주기적 환기와 소독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 대해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입장 안내

* 유흥시설(5),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유예기간) 현장에서의 적용 준비 수용성 제고 등을 위해
일주일(3.29~4.4) 동안 유예기간 부여

*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은 유예하고, 점검 및 계도 조치

(홍보) 각 기관, 관련 협회단체는 기본방역수칙 인쇄, 홍보물 배포 출입구에 게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활성화

 

3.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개편) 단계별 추진경과

(1단계) 2020. 11. 7. ~ 별도 해제 시

(1.5단계) 2020. 11. 23. ~ 12. 6. 식당카페 조기시행(11. 21~12. 6) 1.5단계 격상 제외(강화군 . 옹진군)

(2단계) 2020. 11. 24. ~ 12. 7. (2주간)

(2.5단계) 2020. 12. 8. ~ 12. 28. (3주간)

- (추가 1) 겨울 스포츠시설 일반관리시설 지정 및 2.5단계 : 12. 11.() 0~ 12. 28.() 24

- (추가 2) 인천시 방역강화 조치 : 12. 13.() ~ 별도 해제 시

- (추가 3) 거리두기 실천 제고를 위한 방역지침 의무화 등 추가 : 12. 19.() 0~ 12. 28.() 24

- (추가 4) 전국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 12. 24.() 0~ 1. 3.() 24

(2.5단계 연장) 2020. 12. 29. ~ 2021. 2. 14. (6주 간)

(2단계) 2021. 2. 15. ~ 2021. 3. 28. (6주 간)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021.3.29.~4.11.) 방역조치(요약표)

 

유의사항

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2) 아래 표는 요약표이므로 각 유형(시설)별 세부지침 준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돌잔치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1명 인원제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인천시 조정>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1. 24.~ 별도 해제 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콜라텍, 무도장

,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마스크 착용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환기(10분이상, 대장작성)

* 기계 환기 시설이 없는 경우, 30분간 환기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지정된 좌석에서만 관람

식당·카페

(일반음식·휴게·제과)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개별 방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별도 해제 시 까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마스크 상시 착용(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목욕장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인증 의무화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영화관,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유원시설

(키즈카페 외)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키즈카페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식당, 카페, 공연장 등의 부대시설 운영 시 해당 방역수칙 적용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백화점

(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및 이용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및 참여 금지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등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체육시설 및 이외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인천시 조정>

-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 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5. 우리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10. 11. 24/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2020. 11. 23. 24/ (벌금) 300만원 이하

 

4)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방역조치 강화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2021. 3. 18.)(기간만료)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5)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23.() 0~ 2021. 1. 3.() 24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정부방침 : 전국 공통(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4.~)

 

6)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노인정책과-21375(2020.12.30.)

- (적용기간) 2020. 12. 31.() ~ 상황 종료 시 /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조치해제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

- (과태료) 2020. 9. 3. 09. 13. 24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01) 30% 감축운행(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8. 2021. 2. 16.

 

6.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간편 전화체크인 가능)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파티룸, 목욕장업(특별방역조치 종료시까지), 스포츠경기(관람), 카지노(외국인카지노 제외), 경륜·경정·경마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간편전화체크인 또는 수기명부 선택)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외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도서관, 키즈카페, 마사지업, 안마소, 유통물류센터, 콜센터

 

일반관리시설 중 백화점·대형마트·종합소매업(300이상) :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참고 1

 

집합. 모임. 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사적 모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는 별첨 기본방역수칙의 해당시설 수칙 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적용대상(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집합·모임·행사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참고 2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적용 대상

 

(대상) 중점관리시설 6종 및 무도장*(‘콜라텍방역수칙 적용)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6>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방역수칙

중점관리시설 6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유흥시설 5(무도장 포함)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및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클럽, 나이트 춤추기 금지

없음

노래연습장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허가면적 41)

-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41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안내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시설 신고허가면적 41)

- 코인노래연습장 41명 준수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계도기간 중 수기명부 비치/작성 가능

 

실내스탠딩 공연장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 기본방역수칙 중 추가수칙

파티룸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 81)

(이용자)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 이용인원 제한 준수(개별 방 면적 81)

없음

식당카페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이용자)

-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이용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참고 3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적용 대상

(대상)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운영자가 상주하고 있는 식품위생법령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시설로서 돌잔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돌잔치 외 다른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상설뷔페, 호텔, 예식장, 파티룸 등의 시설은 제외

 

<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 >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학원 등(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일반),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학원교습소(댄스무용), 학원직업훈련기관(기숙형))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워터파크) 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300이상)

 

방역수칙

일반관리시설 16종 및 돌잔치전문점에 관한 방역수칙 중 목욕장업 제외하고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로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이용자)

- 개별 돌잔치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 인원제한 준수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13회 이상 환기 및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 소독대장 작성

- 방역관리자 지정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8인 이상 테이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 칸막이 설치

<돌잔치 전문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환기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참고 4

 

목욕장업 방역지침

목욕장업(수도권)

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 확진자 발생지역은 격주 검사 실시

(집단감염상황 종료시까지)

출입자 명부 관리

- 이용자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운영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이용자 발열체크 및 증상 관련 안내판* 게시

*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 다만, 횟수권 할인구매는 가능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 권고) 및 안내판 게시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이용자의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소독대장작성)

2회 이상 시설 환기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대장 작성 및 환기시간 게시

* 찔질방 등 발한시설의 경우 환기횟수 증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대장작성)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목욕장 앞에 면적에 따른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인증 의무화

*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 이용가능

*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 수기명부 작성

* 성년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작성 제외 가능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을 경우 목욕장

이용금지(강력 권고)

 

이용시간 1시간 제한 준수(강력 권고)

* ·미용 및 찜질방 이용 고객은 탄력 적용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 평상, 음료컵은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참고 4-1

 

목욕장업 방역지침 질의응답

 

1. 전자출입명부 작성이 불가능한 이용객에 대한 조치 사항은?

 

스마트 핸드폰으로 확인 가능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작성이 어려운 목욕장 이용객에 대해서는

 

- 우선, 일반폰으로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목욕장 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하여 전화한통으로 출입인증을 하는 출입관리방법으로, 각 기관·시설별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ARS시스템에서 방문등록이 완료

 

- 핸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확인(신분증 제시) 후에 수기명부를 추가 비치하여 운영

 

- 아울러, 성년인 친족 보호자 동반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2.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가 실제 가능한지?

 

일부 지자체는 이미 목욕장 종사자에 대한 PCR 전수 조사 중이며,

 

- 향후 시행할 지자체는 예방접종, 확진자 발생 등 검사능력을 감안하여 보건소 등 관련기관과 협의 후 해당지역 한국목욕업협회(지회) 협조 하에 지체없이 실시

 

* 검사는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영업대표자 포함

 

3. 공용물품 사용 및 사적 대화금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용물품 중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평상, 음료컵은 금지되며, 금지품목 이외 나머지 공용물품은 수시로 표면소독 하에 사용

 

- 평상 대신에 1인용 의자들을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로 배치 가능

 

사적 대화금지는 종사자의 방역준수사항 고지 및 업무사항은 가능하며, 종사자·이용자 사이의 사적인 대화가 금지됨을 의미함

 

4. 목욕탕 1시간 이내 사용에 있어 강력권고 조치 범위는?

 

목욕탕의 이용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염위험도가 높아져 가급적 1시간 이내로 지켜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 것이며,

 

- 이러한 권고문을 목욕탕 입구 등 여러 곳에 게시하여 목욕탕 등의 이용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

 

5. 달목욕(정기이용권)의 범위가 달 이외 판매하는 이용권도 해당 되는 것인지?

 

정기이용권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규 발급이 금지되며,

- 다만, 정해진 일수(개월단위, 주일단위 등) 안에 반드시 소진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 횟수권 할인판매는 가

참고 5

 

숙박시설 대상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적용 대상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방역수칙

숙박시설에 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기본방역수칙을 적용하되 아래 수칙 추가 및 계도기간 부여

 

<추가 적용 수칙 및 계도기간 적용 수칙>

* 아래 추가 적용 수칙을 포함하여, 본 조치 전부터 적용되던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은 계도기간 없이 계속 적용

* 현장 적용 준비 등을 고려 계도기간(3.29. 04.4. 24)을 부여하는 수칙은 기본방역수칙 통해 새로이 만들어진 수칙 중 아래 계도기간 부여 수칙에 한함

 

숙박시설 전체

추가 적용 수칙

계도기간 적용 수칙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조치 안내문 게시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금지

(이용자)

-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참여금지

- 객실 내 정원초과 인원 숙박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금지

기본방역수칙 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