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2452(2021.3.30.)
- 중앙회 정경650-209호 (2021.4.1.)
- 시지회 경영650-128호 (2021.4.2)
2.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
이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 유지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본방역수칙을
신설(21.3.29〜)하였습니다. 미준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설된 기본방역수칙(관리자,종사자,운영자 수칙)
- 내용 :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출입구 등에 방별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浴 계도기간 : 21.3.29~21.4.4
- 방역지침 위반 시 : 과태료 부과(1차 : 150만원, 2차 : 300만원)
- 행정조치 위반 시 :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인원산정 : 테이블 간 거리두기 방법에 따라 영업주 스스로 산정
□ 좌석배치도 예시(신고면적 50m2 이상 업소, 한가지는 반드시 준수해야함)
* 테이블은 몇인용인지, 모양이 어떤지와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테이블을
의미하며,가림막은 높이 90cm 이상,길이는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것 사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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