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1806(2021.3.26)
- 중앙회 정경650-201호(2021.3.30)
- 시지회 경영650-122호(2021.3.30)
2.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다양하고 질 좋은 한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급식카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동급식 지원사업 : 만18세 미만의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 지원하는 사업
* 아동급식카드로 결제 후 동일한 금액 영업주 계좌로 입금
3. 이에, 신청을 희망하시는 업소에서는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비서류
- 아동급식 사업 신청서(가맹점 등록 신청서) 1부 - 지부사무실에 비치)
- 영업신고증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통장 사본 1부
'공지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0) | 2021.04.01 |
---|---|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 (0) | 2021.04.01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안내 (0) | 2021.04.01 |
음식과 사람 2021년 4월호 주요 기사 안내문 (0) | 2021.03.30 |
국민연금 한시적(3월~6월) 납부 유예 안내 (0) | 2021.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