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3.25)
- 중앙회 정경650-199호(2021.3.29)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1.3.30)
2.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여견을 마련하였으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 업종 |
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홀덤펍 등 | 500만원 |
집합금지(완화) | 학원, 스키장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 400만원 |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 |
일반 업종 |
경영위기(60%이상) |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경영위기(40%이상) |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 250만원 | |
경영위기(20%이상) |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
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
계 | 1~500만원 |
나. 향후계획
1) 신속지급대상자(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2) 신속지급대상자 외(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다. 기타사항
1)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2) 2개 이상 업소 보유 영업자
- 지원금액 2배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문의처(1811-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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