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추경예산안 확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방안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4. 1. 10:53

1.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1.3.25)

 - 중앙회 정경650-199호(2021.3.29)

 - 시지회 경영650-121호(2021.3.30)

 

2.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예산을 통해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여견을 마련하였으며,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부 지원방안, 절차, 지급계획 등을 추후 발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 업종별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구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
업종
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홀덤펍 등 500만원
집합금지(완화) 학원, 스키장내 부대시설(식당, 카페) 등 400만원
집합제한 식당, 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
업종
경영위기(60%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경영위기(40%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경영위기(20%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500만원

  나. 향후계획

   1) 신속지급대상자(국세청 DB만으로 매출감소 확인 가능)

     - 3.26(금) : 대상자 확정, 자금 배정

     - 3.29(월) : 안내문자 발송, 신청개시, 지급개시

   2) 신속지급대상자 외(별도의 매출감소 증빙이 필요한 경우 등)

     - 4월 중순 : 2차 신속지급대상자 지급

     - 4월 중순 : 확인지급 신청 개시

     - 5월 중순 : 신청마감 및 이의제기

 

  다. 기타사항

   1) 전기요금 감면

     - 방역조치 대상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집합금지 50%, 집합제한 30% 감면)

   2) 2개 이상 업소 보유 영업자

     - 지원금액 2배 지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문의처(181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