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배달종사자 안전조치 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3. 24. 11:03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173호(2021.3.22)

 - 시지회 경영650-102호(2021.3.23)

 

2. 국내 배달대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식배달 종사자의 안전, 보호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21.1.16)됨에 따라, 법 제78조에 의거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시행 내용

   법 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가) 면허, 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나)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

    다)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

 

  2)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보호구 지급, 착용 지시 및 근로자의 준수

    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라) 사업주의 보호구 관리

    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바) 사업주의 탑승 제한조치

 

  3)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2020. 12.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 가이드라인 개요

 

 

수립 배경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모바일 앱 활성화 등으로 급성장 중이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

 

*’20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

 

이에 따라, 이륜차 사망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음식배달 종사자안전·보호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2016월 기준,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2% 차지

 

< 16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억원) >

 

 

수립 목적

 

배달 종사자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권고사항제시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1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면허·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소프트웨어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승차용 안전모보유여부확인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 700만원(2), 1,000만원(3)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

 

이동통신단말장치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49*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안전운행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

 

*도로교통법 제49: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수신·재생장치 조작 금지 등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 700만원(2), 1,000만원(3)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제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 700만원(2), 1,000만원(3)

 

2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50인 미만 음식업의 경우 매분기 1.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채용 시 4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위반 시 과태료 교육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1), 20만원(2), 50만원(3)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및 근로자의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

 

사업주는 물건의 운반 또는 수거·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지급하고 착용토록 지시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근로자는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보호구착용

 

위반 시 과태료 5만원(1), 10만원(2), 15만원(3)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

 

사업주는 주로 고객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1), 600만원(2), 1,000만원(3)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

 

*일반건강진단(1),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2종의 야간작업자 대상 연 1)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1), 20만원(2), 50만원(3)

 

 

사업주의 보호구 관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

 

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교환하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업주의 탑승 제한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

 

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근로자탑승하지 않도록 관리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요약표 >

구분

준수내용

고용주(직접고용)

배달 중개사업자(플랫폼)

산업안전

보건교육

해당여부

-

대상/처분

사업주/1인당 1050만원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해당여부

-

대상/처분

사업주/사법조치

-

탑승제한

해당여부

-

대상/처분

사업주/사법조치

-

건강진단

해당여부

-

대상/처분

사업주/1인당 10~30만원

-

폭언등 건강상해

예방조치

해당여부

-

대상/처분

사업주/3001,000만원

-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확인

해당여부

-

대상/처분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운전자 준수사항 정기 고지

해당여부

-

대상/처분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수거·배달 소요시간 제한금지

해당여부

-

대상/처분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기타

근로자가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15만원

-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사업주의 조치

 

종사자 입·이직 신고 및 보험료 납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

 

전속성이 있는 배달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이직 신고하고, 보험료납부

 

배달종사자 전속성 판단기준(노동부 고시 제2017-21)

1.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소속(등록)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 (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 ‘20년 기준 소속(등록)업체에서 1,242,100 이상 소득을 얻었거나,
118시간 이상 종사한 경우 해당 업체에 전속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

 

·이직신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6)

입직신고: 최초 노무를 제공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종사자 정보 및 업무내용 등 신고

이직신고: 노무 제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 종료일, 종료 사유 등 신고

보험료 납부(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보험료: 퀵기사 기준보수액(1,454,000) x 육상 및 수상운수업(501) 요율 (1.8%) = 26,172

납부방식: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납부 후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1/2 원천징수

 

위반 시 처벌사항

·이직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미신고 1건당 5만원)

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한도)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산재신청을 이유로 종사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도로교통법 관련 고용주·관리자·사용자의 조치

 

도로교통법 준수(도로교통법 제56조 및 제159)

 

고용주 등*은 배달 종사자에게 도로교통법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감독 조치

 

*고용주 등 :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직접 운전자나 이륜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이륜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포함)

 

고용주 등은 배달 종사자에게 무면허, 음주, 과로운전지시 또는 방치 금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도로교통법 제159)

 

.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1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 제작

 

배달종사자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최초 배달원 등록 시 교육 이수여부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여부확인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이륜차 사고다발구역 진입 시 음성·화면을 통해 위험 알림기능 설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유플랫폼(Open API)를 통해 제공 예정(’21.1)

 

배달대행사 계약 시 확인사항(운전면허, 보험, 미성년자 부모동의 등), 이륜차 정기 안전점검, 안전운행 관련사항공지토록 설정

 

프로그램에 기상악화 사전 안내 기능을 설정

 

배달대행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 송출

 

과로로 인해 뇌심혈 관계질환 발생 위험증폭되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 송출

 

*40시간 초과 시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여 법정 주간 근무시간에 도달하였음을 안내
52시간 초과 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여 법정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했음을 안내

2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주행 중 불안전행동 사전 예방조치

 

배달지역의 급커브 구역 등 지리적 특성과 과속방지턱 등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 운행습관 관리·교육

 

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제한 금지

 

이륜차 운행 전, 이륜차 각부 구조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제동력, 타이어 상태, 주유 및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날씨에 따른 운행 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감속기준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운행 제한

 

<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달제한 권고사항 >

구 분

기상상황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km 기준)

비 오는 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시간당 15mm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눈 오는 날

시간당 20mm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1.5km 이내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 장착한 경우

1.5km 이내

대설주의보 발령 시

1km 이내

대설경보 발령 시

배달 금지

기 타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1.5km 이내

야간운전 시

-

호우주의보강수량이 6시간 70mm, 12시간 110mm이상

호우경강수량이 6시간 110mm, 12시간 180mm 이상

대설주의보24시간 적설량이 5cm이상

대설경24시간 적설량이 20cm이상

 

3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사업주·중개자에 대한 권고사항

 

비대면 배달 유도

 

배달 중개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 방지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 비대면 안전 배달항목을 신설하여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배달 종사자 사업장 내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 등 응급물품상시 비치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이륜차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