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정경650-173호(2021.3.22)
- 시지회 경영650-102호(2021.3.23)
2. 국내 배달대행 시장의 성장과 함께 이륜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식배달 종사자의 안전, 보호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산재예방 책임주체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 시행(21.1.16)됨에 따라, 법 제78조에 의거 배달앱 등을 통한 음식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을 알려드리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시행 내용
법 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나.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1)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가) 면허, 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
나)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
다)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
2)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나) 보호구 지급, 착용 지시 및 근로자의 준수
다)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
라) 사업주의 보호구 관리
마)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바) 사업주의 탑승 제한조치
3) 기타 세부사항 : <붙임> 참조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 |
2020. 12.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경찰청
Ⅰ. 가이드라인 개요 |
|
□ 수립 배경
ㅇ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모바일 앱 활성화 등으로 급성장 중이며,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더욱 증가하는 추세
*’20년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2% 증가
ㅇ이에 따라, 이륜차 사망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음식배달 종사자의 안전·보호가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
*’20년 1~6월 기준,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8.2% 차지
< 1~6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억원) > |
|
□ 수립 목적
ㅇ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권고사항을 제시
Ⅱ.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항 |
|
1 |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
□ 면허·승차용 안전모 보유여부 확인(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ㅇ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에 등록하는 경우, 이륜자동차 운행 면허 및 승차용 안전모의 보유여부를 확인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 안전운행 및 산재예방사항 정기 고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ㅇ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안전운행 및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고지
*도로교통법 제49조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물 수신·재생장치 조작 금지 등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3조)
ㅇ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1차), 700만원(2차), 1,000만원(3차)
2 |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주요 안전보건조치 |
□ 안전보건교육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ㅇ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
*50인 미만 음식업의 경우 매분기 1.5시간 이상의 정기교육, 채용 시 4시간 이상의 채용 시 교육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위반 시 과태료 교육대상 근로자 1인당 10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보호구 지급·착용 지시 및 근로자의 준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ㅇ사업주는 물건의 운반 또는 수거·배달을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지시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근로자는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경우, 보호구를 착용
※위반 시 과태료 5만원(1차), 10만원(2차), 15만원(3차)
□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ㅇ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고객응대 매뉴얼 마련, 교육 등의 조치를 실시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1차), 600만원(2차), 1,000만원(3차)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
ㅇ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
*일반건강진단(연 1회), 특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에 따른 2종의 야간작업자 대상 연 1회)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1차), 20만원(2차), 50만원(3차)
□ 사업주의 보호구 관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ㅇ사업주는 승차용 안전모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교환하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사업주의 탑승 제한조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
ㅇ사업주는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이륜자동차에 근로자가 탑승하지 않도록 관리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요약표 >
구분 준수내용 |
고용주(직접고용) |
배달 중개사업자(플랫폼) |
|
산업안전 보건교육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사업주/1인당 10∼50만원 |
- |
|
안전모 지급 및 착용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사업주/사법조치 |
- |
|
탑승제한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사업주/사법조치 |
- |
|
건강진단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사업주/1인당 10~30만원 |
- |
|
폭언등 건강상해 예방조치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사업주/300∼1,000만원 |
- |
|
등록 시 면허 및 안전모 보유 확인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
|
운전자 준수사항 정기 고지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
|
수거·배달 소요시간 제한금지 |
해당여부 |
- |
○ |
대상/처분 |
- |
중개하는자/500∼1,000만원 |
|
기타 |
근로자가 조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5∼15만원 |
- |
3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관련 사업주의 조치 |
□ 종사자 입·이직 신고 및 보험료 납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ㅇ전속성이 있는 배달 종사자가 속한 업체의 사업주는 해당 종사자에 대해 입·이직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
【 배달종사자 전속성 판단기준(노동부 고시 제2017-21호) 】 1. 하나의 업체에 소속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만 수행하는 사람 2. 하나의 업체에 소속(등록)되어 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분적으로 다른 업체의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속(등록)업체의 배송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람 나. 순번제 등 소속(등록)업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퀵서비스 휴대용정보단말기(PDA등)를 사용하지 않고 배송업무를 배정받아 수행하는 사람 라. 수익을 정산함에 있어 월비 등을 정액으로 납부하는 등 사실상 소속(등록)업체 배송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사람 마. 소속(등록)업체에서 전체 소득의 과반소득을 얻거나 전체 업무시간의 과반을 종사하는 사람 * ‘20년 기준 소속(등록)업체에서 월 1,242,100원 이상 소득을 얻었거나, |
【 입·이직신고(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입직신고: 최초 노무를 제공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종사자 정보 및 업무내용 등 신고 ♦이직신고: 노무 제공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노무제공 종료일, 종료 사유 등 신고 |
【 보험료 납부(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 ♦보험료: 퀵기사 기준보수액(1,454,000원) x 육상 및 수상운수업(501) 요율 (1.8%) = 26,172원 ♦납부방식: 사업주가 건강보험공단에 전액 납부 후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1/2 원천징수 |
※ 위반 시 처벌사항
ㆍ입·이직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미신고 1건당 5만원)
ㆍ산업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의 5배 한도)를 사업주로부터 징수
ㆍ산재신청을 이유로 종사자에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 |
도로교통법 관련 고용주·관리자·사용자의 조치 |
□ 도로교통법 준수(도로교통법 제56조 및 제159조)
ㅇ고용주 등*은 배달 종사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그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감독 조치
*고용주 등 : ➊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 ➋직접 운전자나 이륜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➌이륜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 포함)
ㅇ고용주 등은 배달 종사자에게 무면허, 음주, 과로운전을 지시 또는 방치 금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과함(도로교통법 제159조)
Ⅲ. 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 |
|
1 |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
□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을 고려한 배달프로그램(앱) 제작
ㅇ배달종사자 보호구 미착용 또는 교통법규 위반 적발 시 프로그램 사용제한 기능 설정
ㅇ최초 배달원 등록 시 교육 이수여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여부를 확인
ㅇ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일정기간 프로그램 사용제한 설정
ㅇ이륜차 사고다발구역 진입 시 음성·화면을 통해 위험 알림기능 설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정보공유플랫폼(Open API)를 통해 제공 예정(’21.1)
ㅇ배달대행사 계약 시 확인사항(운전면허, 보험, 미성년자 부모동의 등), 이륜차 정기 안전점검, 안전운행 관련사항을 공지토록 설정
ㅇ프로그램에 기상악화 시 사전 안내 기능을 설정
□ 배달대행 종사자의 과로 예방을 위한 근로시간 관리
ㅇ배달업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 송출
ㅇ과로로 인해 뇌심혈 관계질환 발생 위험이 증폭되었음을 경고하는 메시지 송출
*주 40시간 초과 시 안내 메시지를 송출하여 법정 주간 근무시간에 도달하였음을 안내
주 52시간 초과 시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여 법정 주간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사용했음을 안내
2 |
배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주요 권고사항 |
□ 주행 중 불안전행동 사전 예방조치
ㅇ배달지역의 급커브 구역 등 지리적 특성과 과속방지턱 등 노면상태에 따른 안전운행 방법 및 운행습관 관리·교육
ㅇ물건의 수거·배달 등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제한 금지
ㅇ이륜차 운행 전, 이륜차 각부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일상점검* 실시
*제동력, 타이어 상태, 주유 및 안전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등
□ 기상조건을 고려한 배달 주의사항 안내
ㅇ날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날씨에 따른 운행 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감속기준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운행 제한
<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에 의한 배달제한 권고사항 >
구 분 |
기상상황 |
배달지역 제한 (최대거리 2km 기준) |
|
비 오는 날 |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
- |
|
폭우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
1.5km 이내 |
||
시간당 15mm이상, 1일 강수량 110mm 이상, 호우주의보 발령 시 |
1km 이내 |
||
눈 오는 날 |
시간당 20mm이상, 1일 강수량 180mm 이상, 호우경보 발령 시 |
배달 금지 |
|
눈이 2cm 미만 쌓인 경우 |
- |
||
눈이 2cm 이상 쌓인 경우 |
1.5km 이내 |
||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워 체인(사슬형, 직물형) 장착한 경우 |
1.5km 이내 |
||
대설주의보 발령 시 |
1km 이내 |
||
대설경보 발령 시 |
배달 금지 |
||
기 타 |
안개, 연무, 박무 등으로 인해 가시거리 100m 이내의 경우 |
1.5km 이내 |
|
야간운전 시 |
- |
||
【호우주의보】강수량이 6시간 70mm, 12시간 110mm이상 【호우경보】강수량이 6시간 110mm, 12시간 180mm 이상 |
【대설주의보】 24시간 적설량이 5cm이상 【대설경보】 24시간 적설량이 20cm이상 |
3 |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사업주·중개자에 대한 권고사항 |
□ 비대면 배달 유도
ㅇ배달 중개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객이 배달앱 온라인 선결제 시 ‘비대면 안전 배달’ 항목을 신설하여 비대면 배달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영업소 응급물품 구비 및 방역물품 지원
ㅇ배달 종사자 사업장 내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 등 응급물품을 상시 비치하고,
ㅇ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종사자에게 공급하고, 이륜차에 대한 소독을 주기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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