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3. 16. 11:05

1. 관련근거

 - 인천시청 위생정책과-3554(2021.3.15)

 

2. 이와 관련,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 연장, 시행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치 연장

   - 적용기간 : 2021.3.15(월)0시 ~ 2021.3.28(일)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관련 요약

1. 개 요

(적용기간) ’21.3.15() 3.28() (2주간 적용)

(조치내용)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2단계)하며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지나치게 누적된 방역조치 완화

 

2. 주요 조치사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2주 연장)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다음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8인까지 허용(9인 이상은 불가)

- (직계가족) 거주지가 다른 직계가족 간 모임을 하는 경우

- (상견례)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 (영유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나 직계가족모임·상견례 모임이 아닌 경우 : ·유아 제외인원은 4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함

(돌잔치)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 허용

*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상주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에 한하여 100 미만 범위(2단계) 허용

 

목욕장업 방역수칙 조정

(목욕장업) 사우나·찜질시설 운영금지 해제하되,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신규 적용

 

< 목욕장업 방역수칙 추가 >

 

 

 

 

 

 

22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예시 >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다중이용시설

소관 부처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

식약처

백화점대형마트, 종합소매업 등

산업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PC, 노래연습장, 카지노, 도서관, 놀이공원워터파크, 호텔 등 숙박시설, 오락실멀티방, 무도장, 종교시설 등

문체부

학원(일반, 관악기노래연기댄스무용, 기숙형), 독서실 등

교육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공정위

목욕장업, 이미용업, 장례식장 등

복지부

결혼식장

여가부

사업장기업, 직업훈련기관 등

고용부

전통시장, 중소슈퍼 등

중기부

 

3.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고발조치(벌금) 및 과태료 부과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구상권 청구 :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산 시

 

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21.3.15.~3.28.) 방역조치(요약표)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돌잔치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으로 인원 제한, 100 기준 미적용

<인천시 조정>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 11. 24.~ 별도 해제 시)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콜라텍(추가)

, 무알콜 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시 장갑 및 마스크 착용 안내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5. 우리 행정조치 현황

현행유지

 

1)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2) 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적용기간) 2020. 11. 24. 0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10. 11. 24/ (벌금) 300만원 이하

 

인천시 전역 100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4) (지역감염 확산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우리 방역조치 강화(2.5단계)

월미바다열차 운행중단(2020. 12. 13~ 2021. 3. 18.)(기간만료)

인천대공원월미공원 폐쇄(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인천시 공공기관 재택근무 등 대상자 1/2 의무시행(2020. 12. 15. ~ 2021. 1. 18.)(기간만료)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강력 권고(2020. 11. 23. ~ 별도 해제 시)

 

 

5) 인천시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조치(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23.() 0~ 2021. 1. 3.() 24 / (벌금) 주최자 및 참여자 300만원 이하

- (적용예외) 공적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시험(분할된 공간 50인 미만) / 결혼식 및 장례식(2.5단계 적용, 50인 미만) / 기타 일상적 가정생활(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 활동) 정부방침 : 전국 공통(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 4.~ 2. 28.)

 

6) 인천시 노인요양시설 등의 방역지침 행정조치 노인정책과-21375(2020.12.30.)

- (적용기간) 2020. 12. 31.() ~ 상황 종료 시 / 과태료(책임자.종사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조치해제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해제 2020. 9. 14. 0

- (과태료) 2020. 9. 3. 09. 13. 24

인천도시철도 심야시간대(21~01) 30% 감축운행(기간만료)

- (적용기간) 2020. 12. 8. 2021. 2. 16.

 

6. 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설현황

구 분

대 상 시 설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중점관리시설 등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홍보관, 식당·카페, 파티룸, 홀덤펍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출입명부 의무화

(전자 또는 수기명부 선택)

일반관리시설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등,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업

 

일반관리시설 중 백화점·상점·마트(종합소매업 300이상) : 출입명부 의무 시설 제외

 

종교시설

 

사적모임을 제외한 집합·모임·행사,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참고 1

 

집합. 모임. 행사 의무화 되는 방역지침

사적 모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조치내용)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인원산정)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돌잔치 전문점에서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공무 기업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없이 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적용대상(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참고 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하라는 취지임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

결혼식 및 장례식

(수도권)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수도권 외 지역)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 따라 수도권 99, 비수도권은 41명 까지 허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Q3.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4)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2

 

가족 모임 관련

Q1.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다수의 사람들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2.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3.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4.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수도권 99, 비수도권 시설면적 41)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1.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1.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

- 다만,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

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취지일상생활에서의 감염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3.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4.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지 으나,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참고 3

 

중점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유흥시설 5

및 홀덥펍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딜러,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 유흥종사자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용인원 산정 포함

운영제한시간* 준수

* 22~익일 05

춤추기(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및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유지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 사항 모두 준수하도록 안내

실내 흡연 금지 안내

콜라텍 추가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 전자출입명부 이용(의무)

* 수기명부 작성 불가, 유흥종사자도 작성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시설 내 이용자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 플로어 운영 금지),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플레이어 장갑 착용의무

운영제한시간* 준수하여 이용

* 22~익일 05

홀에서 노래부르는 경우, 아래사항 모두 준수

실내 흡연 금지

콜라텍 추가 수칙

중점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식당카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참고 4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관련 Q&A

Q1.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함(식당, 시설 면적 50이상인 경우)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가림막)

 

- 여기에서 테이블이란 앉을 수 있는 인원 수나 모양 등과는 관계없이 분리하여 이동 가능한 탁자를 의미하며, 테이블 및 이용인원 배치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람

 

Q2. 테이블에 설치하는 칸막이/가림막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칸막이·가림막은 높이가 70cm 이상, 길이가 테이블의 길이와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함

 

- 또한, 의무사항은 아니나 테이블 가운데 칸막이·가림막을 설치하는 경우 감염 차단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므로 가능한 경우 설치 권장

 

Q3. 한 매장 내에서 일부 공간은 테이블 간 1m를 띄우고, 일부 공간은 좌석/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되나요?

 

그러한 경우에도 방역 수칙을 지킨 것으로 인정

 

- 예를 들어, (room)과 홀(hall)이 같이 있는 음식점의 경우 룸에서는 테이블 간 1m 간격을 유지하고, 홀에서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앉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거리두기 수칙을 지킬 수 있음

 

Q4. 식당·카페에서도 전자출입명부가 의무화되는 건가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에도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이 의무화

 

 

 

 

 

참고 5

 

일반관리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결혼식장, 장례식장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개별 결혼식·장례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결혼식장 및 결혼식장 뷔페 관련 추가 안내>

개별 결혼식당 참석자 100명 미만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이는 해당 결혼식에 초대받아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모든 하객의 수가 100명 미만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인원 산정 시 주최 측(신랑·신부)은 포함, 결혼식장 진행요원은 제외

- 여성가족부에서 2020910일에 안내한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결혼식을 할 때는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 미만의 인원(총인원 기준)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합니다. 예식홀에서 식에 참석한 사람이 뷔페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결혼식당 예식홀 또는 뷔페를 이용하는 하객의 수를 모두 합쳐 100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다만,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각 공간에서 참석하는 인원들 간에 동선이 겹치지 않는 등 접촉이 아예 없는 경우 99씩으로 나누어 개최가 가능합니다.

돌잔치전문점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중 외에는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안내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또는 손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3회 이상 시설 환기

* 영업 전/후 반드시 환기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및 안내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행사주관 부모 포함 모든 참석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식사, 기념촬영(행사주관 부모 및 아이) 시에만 잠시 미착용 허용(그 외 대화시 등에는 반드시 착용)

 

착석하고 테이블 간 이동자제

개별 돌잔치 단위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목욕장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세신사는 목욕탕 내에서 이용자와 대화금지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샤워시설, 옷장 한 칸 띄어 사용하도록 한 칸씩 잠금조치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목욕실, 발한실 이용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이용자는 목욕탕 내에서 대화금지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이용인원 제한 준수

*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거리두기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에는 시설 이용 금지

 

 

 

 

 

·미용업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출입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출입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출입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1)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백화점·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이용자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협조

 

 

 

 

 

 

 

 

 

참고 6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 아래 법률에 따른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호텔, 모텔, 여관 등)

⦁「농어촌정비법2조제16호 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시설

관광진흥법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시설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3호 바목에 따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관광호텔, 호스텔 등)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 연말연시 파티, 바비큐 파티, 클럽 파티,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참여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숙박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이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참고 8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21시 운영제한 조치 완화

 

Q1. 21시 운영제한이 22시로 연장된건가요?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1시 운영제한을 22시로 연장함

 

- 비수도권은 단계별 조치에 따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을 제외하고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2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4.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사할 수 없음

 

3

 

스키장 (전국)

 

Q1.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도권 스키장 내 식당·카페는 0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