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집합금지 제한 업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3. 24. 11:34

1. 관련근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안내문(2021.3.11)

 - 중앙회 정경650-175호(2021.3.22)

 - 시지회 경영650-104호(2021.3.23)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집합금지, 제한 업소로 인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자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하니, 대출을 필요로 하는 영업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제한 업소 중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또는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영업주

상시 종업원 수 20년 1월~12월 까지 매월 말 상시 종업원수 합계/12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음식점업 : 매출액 10억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 이내인 사업주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

 - 지원조건 :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운영자금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 1.9% 고정금리

 

 나. 지원절차

  1. 온라인 신청예약(중진공 홈페이지 www.kosmes.or.kr)  

  2. 사전상담 및 접수(중진공 지역본지부)

  3. 기업평가(중진공 지역본지부)

  4. 대출약정(중진공 지역본지부)

 

 다. 문의사항

   - 중소기업 통합콜센타(전화 : 1357)

   - 중진공 정책금 안내 콜센타(전화 : 1811-3655)

   - 중진공 관할지역본지부 연락처(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