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적용 지역
○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시설)
○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시 ▴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화)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인‧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각 300㎡ 이상) ▴스포츠경기(관람)장(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적용 기간
<경과규정 등> •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화) 0시부터 적용 |
○ 2021년 12월 6일(일)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 본 조치를 통해 조정되는 사항 외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기 시행 중인 방역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35602(2021.11.11.), 38296(11.30.))를 계속 적용
? 방역 수칙
○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방역수칙을 적용
※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별첨】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①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와 ②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를 모두 거친 후 적용
○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임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 준수 의무사항 | |
▴콜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물류센터 |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일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등),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의2호, 제2의4호 및 제80조제7호, 제83조제2항 및 제4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2의2호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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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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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조) |
⇩ |
④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 위반 |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49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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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운영중단 10일 |
운영중단 20일 |
운영중단 3개월 |
폐쇄명령 |
○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 ||
□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4판)」및 「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샤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 |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 ||
□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 다중이용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방) ○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 3밀(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및 작업(사업장 등) ○ 지하에 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등 환기 불량(탁구장, 노래방, PC방, 라이브카페), ○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
개인 방역수칙 | ||
□ 개인방역 5대수칙 ○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 가급적 1인 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
시설 방역수칙 |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공통수칙 | ⓵ 방역수칙 준수 |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방역수칙 준수 | |
⓶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 ||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 |
⓷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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⓸ 마스크 착용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⓹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 ||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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⓺ 손씻기 | ||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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⓻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 ||
◾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 |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 |
⓼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 ||
◾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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⓽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 ||
◾일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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⓾ 기타 | ||
◾방역관리자 지정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흡연실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 ||
▴대화 금지 안내 | ▴ 흡연실 내 대화 금지 | |
화장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 ▴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 |
▴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 ▴ 사용 전/후 손씻기 | |
탈의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탈의실 내 대화 금지 | |
▴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 ||
▴ 손소독제 배치 | ▴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 |
샤워실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 ▴ 샤워실 내 대화 금지 |
▴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 ▴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 ▴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 |
▴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
▴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 |
휴게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 ▴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 |
▴ 대화 자제 안내 | ▴ 대화 자제 | |
탕비실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 ▴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 |
민원 창구 |
▴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 ▴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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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 ▴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위험요인> |
▴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
▴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
▴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
▴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
구분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의무적용 | ➀ 방역수칙 게시‧안내 | |
∘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
∘ 방역수칙 준수 | |
➁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 ||
∘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
∘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 위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단,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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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입자 명부 관리 | ||
∘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
∘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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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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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마스크 착용 | ||
∘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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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섭취 시 예외 | ||
⑤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
∘ 방역관리자 지정 ∘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권고) |
- | |
⑥ 추가적용 수칙 |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
∘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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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 | ∘ (환기)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 (소독) 일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
∘ 권고사항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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