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1. 12. 6. 14:36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안내를 붙임자료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 지역

 

전국 17개 시*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적용 대상(시설)

 

 

(대상) 아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 시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감염 위험도 등을 고려, 유흥시설 등 일부 시설은 입장(이용) 접종완료자PCR음성확인자*, 예외자**에 한해 이용 가능토록한 제도
* 접종완료자,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2.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방역패스 적용예외 연령은 2022.2.1.() 0시부터 기존 18세 이하에서 011세 이하로 조정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내 방역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시설 추가 가능하며, 허가없이 운영가능한 자유업() 및 기타 미인가미등록무허가 시설의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적용대상 시설의 수칙 등 적용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16)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스포츠경기(관람)(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미적용 시설(14)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스포츠경기(관람)(실외)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밀집도 제한 부분에 한해 종전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과 현행 수칙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혼합적용 불가)

 

? 적용 기간

<경과규정 등>
기존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및 자체 적용 중 시설 외 새로이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12.6.12.12.) 부여


방역패스 적용 대상 확대(18세 이하인 자 011세 이하인 자) 조치는 2022.2.1.() 0시부터 적용

 

 

2021126() 0~ 별도 안내 시 까지

 

본 조치를 통해 조정되는 사항 외에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기 시행 중인 방역조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4263(2021.10.29.), 35602(2021.11.11.), 38296(11.30.))를 계속 적용

 

? 방역 수칙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별첨의 방역수칙을 적용

 

지자체별 방역상황에 따라별첨방역수칙보다 완화된 조치도 가능하나, 당해 지자체가 속한 권역별 지자체와의 협의중수본 사전협의 및 중대본 사전보고모두 거친 후 적용

 

콜센터’, ‘물류센터에 대한 방역수칙은 별첨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각 시설별 아래 수칙은 의무사항

 

<준수 의무사항(콜센터, 물류센터)>

 

준수 의무사항
콜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 사무실 책상 간 칸막이 반드시 설치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물류센터
(관리자운영자종사자)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협력업체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근로자 (모국어 또는 영어로 된 방역수칙 안내) 포함
- 사업장 내 손 소독제 비치(공간 당 최소 1개 이상)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마스크 착용
- 모든 직원 상시 마스크 착용 안내
-1회 이상 소독(소독대장 작성)
* 하역, 운반장비, 공용물품(작업복, 작업화 ),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 물류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근로자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대장작성)
- 유증상자 확인 시 퇴근 또는 출근자제 및 필요시 검사 받도록 조치
* 증상 유지시 유급휴가(병가, 연가휴가 등) 활용하도록 권장
(이용자)
- 방역수칙 준수
-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 법적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감염병의 예방조치) 1항제2, 같은 조 제22, 24호 및 제80조제7, 832항 및 제4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 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8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47(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과태료) 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감염병의 예방조치) 3

49(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시설방역지침 준수 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및 22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 준수 조치)
(지자체) 관내 시설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 집합제한 조치(운영시간 제한) 위반 시 고발 조치(감염병예방법 제80)
(지자체)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 방역지침(운영시간 제한 등)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운영중단 명령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1항 별표10(행정처분의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중단,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
위반
2
위반
3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해당 시설을 불가피하게 운영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3개월 이내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기본방역수칙의 의의


(기본방역수칙이란?)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따라 지속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다중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 관해 관리자·종사자·용자가 함께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뜻함


* 모든 단계에 적용하여 감염 위험요인을 감소, 안전한 시설 환경조성
방역상황에 따라 강화·추가되는 방역조치가 있는 경우, 강화·추가된 방역조치를 준수


(기본방향) 시설별 수칙 외에도 모든 시설은 공통수칙을 적용 권고
공통수칙 : 모든 시설 적용 (자유업종, 기타 미등록 시설 등은 유사업종 참고)
시설별 수칙 : 각 시설에 적용 (부대시설도 각 시설별 수칙 적용)
* 공용공간 : 시설 내 공용공간에 공통 적용


(구성) 의무적용 수칙, 권고수칙


(의무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 시 접종증명 등 확인(일부 시설에 한함), 출입자 명부작성관리,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밀집도 완화,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기타 개별 시설 특성에 따라 추가 적용(공연장: 소리지르기 금지 등)


*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4)코로나19 수기명부 관리 지침(‘21.4.8)준수




(권고수칙)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손씻기, 시설 내 거리두기, 흡연실, 워실 등 공용공간 수칙 등


(위반) 시설별 방역수칙 내용을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단체에 안내하여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시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2에 따른 조치

코로나19 특성 및 위험요인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에서나 코로나19 감염위험 상존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방문하고, 밀집ㆍ밀폐ㆍ밀접접촉이 발생하는 행위로 인해 감염 전파ㆍ확산 가능성이 높음


집단발생 시 수퍼 전파(superspreading event) 가능성을 예방하고
감염발생 시에도 밀접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며, N차 감염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



역학조사를 통해 확인된 감염 위험행동 및 환경은 다음과 같음
(1) 위험 행동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 (음식음료주류 섭취, 목욕, 관악기 연주 등)
이용자 체류시간이 길고 취식 동반 (음식점, 라이브카페, 노래교실, PC)
노래·응원 및 격렬한 신체움직임으로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 (노래, 환호응원 등 소리지르기, GX류 운동)
마스크 미착용 또는 불완전 착용 (태권도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
소모임 등을 통한 밀접 접촉 (종교시설, 지인모임, 동호회 등)


(2) 위험 환경
3(밀폐, 밀접, 밀집) 환경에서의 공동생활 작업(사업장 등)
지하위치하거나, 창문이 없거나 있더라도 시설규모에 비해 수가 적고 크기가 적은 환기 불(탁구장, 노래방, PC, 라이브카페),
공동 물품에 대한 소독 미흡(물류센터 사업장 등)
거리 두기가 되지 않는 좌석 배치
부실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로 이용자 관리(추적)가 어려움
의실, 샤워실 등 공용 시설 및 물품 이용 등 (사우나, 사업장의 휴게실 등)


개인 방역수칙




개인방역 5대수칙


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 착용하기, 2m(최소 1m) 거리 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30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최소 13회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상황별 주요 수칙


(1) 일할 때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증상 있으면 즉시 퇴근
재택근무, 유연근무, 휴가 적극 활용 및 회의·출장은 가급적 영상회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에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공용물품 사용하지 않기


(2) 식사할 때
식사는 짧게, 대화 자제,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 쓰기
지그재그 앉거나 한 방향으로 앉기, 한 칸 띄어 앉기
혼잡한 식당 피하고, 포장배달 활용하기, 개인 접시 덜어 먹기


(3) 운동할 때
가급적 야외에서 혼자 운동하기, 실내 운동 시 마스크 쓰기, 2m(최소1m) 거리 두기
개인 물품 사용 (개인 컵, 매트 등), 탈의실 등 공용공간 피하기
운동 전후 모임, 음식 섭취하지 않기
신체접촉이 있는 운동, 마스크 지속 착용 어려운 격렬한 운동 자제하기


(4) 공동 생활할 때
가급적 11실 사용하고, 침대 간 2m(최소 1m) 거리 두기 유지
공용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대화 자제, 정해진 장소 외 취식 금지
손이 많이 닿는 곳은 매일 표면 소독
외부인 방문이나 만남 자제, 아프면 검사받기
시설 방역수칙

< 시설 공통 방역수칙 > * 모든 시설에 공통 적용하나, 시설별 수칙을 우선하여 적용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수칙 방역수칙 준수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을 출입구 등에 게시
- 이용가능 인원을 산정하고 게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시설 이용하지 않기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출입명부는 4주보관 후 폐기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음식물 섭취 금지
* 단 물, 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손씻기
손 소독제 비치 또는 손 씻을 수 있는 공간 마련 손 씻기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공용물품 만진 후에는 손소독, 손씻기
밀집도 완화(시설별 기준 적용)
면적/수용인원 등 시설별 기준 적용

이용자 간 거리두기 2m(최소1m)이상 준수(권고)
환기하기(시설별 차등)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
- 환기시간 게시(권고)
* 지하, 창문이 없는 시설은 출입문 또는 환기설비를 통한 환기횟수 증가

소독하기(시설별 차등)
1회 이상 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

기타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 시설 내 공용공간 수칙 >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흡연실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위치 표시 사람간 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표시된 자리에서 흡연
한쪽 방향을 보도록 표시
대화 금지 안내 흡연실 내 대화 금지
화장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줄 설 때 1m 거리둘 수 있도록 간격 표시 대기 시 앞사람과 간격 1m 거리두기
사용 전/후 반드시 손씻기 안내 사용 전/후 손씻기
탈의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탈의실 내 대화 금지 안내 탈의실 내 대화 금지
가능한 락커 한 칸 띄어 사용 안내
손소독제 배치 공용물품 만진 후, 손씻기 또는 손소독(권고)
샤워실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안내 샤워실 내 대화 금지
짧은 시간 이용하기 안내 가급적 짧은 시간 이용하기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안내 샤워부스 한 칸 띄어 사용
공용물품* 배치 자제
* 로션, 수건, 드라이어기 등
가급적 개인 물품 지참
휴게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 간 1m 이상 거리두기
대화 자제 안내 대화 자제
탕비실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까지로 제한 안내 동시 이용은 가급적 2명으로 하기
민원
창구
투명 가림막 설치 권장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안내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대기선 및 좌석 거리두기 표시 대기 시 간격 1m 거리두기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 시설

 

 

6. 식당카페(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위험요인>
식사 및 음주 중 마스크 착용 불가하고, 대화하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대화가 더 많아질 가능성
음식 나눠먹기,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뷔페의 경우는 이동이 많아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 가능. 집기 등 물품 공유 가능.
음식 또는 음료와 노래, 관악기 연주가 동반되는 시설(라이브카페 등)은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이며, 체류시간도 길어짐
대형 프랜차이즈 형태부터 소형 영세사업장까지 음식점·카페별로 시설의 규모, 형태, 위치가 매우 다양함. 영세한 음식점·카페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설 존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구분 관리자운영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의무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기본방역 수칙 게시안내
*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
방역수칙 준수
출입 시 접종완료 및 음성 등 확인
모든 출입자로부터*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 (미완료자, 예외자)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문자통지서,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등 확인 협조
* 관리자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 18세 이하인 자(2021.2.1.부터는 0~11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1), 2)가 아닌 미접종자는 1인 이용 가능(, 사적 모임 제한 내에서 접종완료자와 동반 이용 가능)
출입자 명부 관리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 확인 및 안내
-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관리자운영자종사자 포함,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만 14세 이하는 작성 제외 가능, 수기명부는 2단계부터 점진 폐지
**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
마스크 착용
관리자·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 음식물 섭취 시 예외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관리자 지정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근 조치(권고)
-
추가적용 수칙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및 안내
테이블 간 이동 금지 안내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시설 내 모든 공간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 금지
권고사항 (환기)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소독) 1회 이상 소독(공용물품, 손잡이, 난간 등)
(시설 내 거리두기) 시설 내 2m(최소 1m)
(공용집게 사용 등)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시설 내 게임기구 등 이용시) 주사위, 카드, 게임기계, 테이블 등 공용물품 사용 전 후 손 소독 및 딜러, 플레이어가 있는 카드 게임 시 가급적 장갑 착용 또는 손 소독하기
(공용시설)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
권고사항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