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8490(2021.11.23)
- 중앙회 정경650-766호(2021.11.30)
- 시지회 경영650-377호(2021.11.30)
2. '축산물 위생관리법령'개정에 따라 달걀 선별, 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1.1부터 업소용(식품접객업 등) 달걀도 선별, 포장된 달걀을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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