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4(2021.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10395(2021.12.4)
- 중앙회 정경650-782호(2021.12.6)
- 시지회 경영650-385호(2021.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최근 위중증, 사망자 급증에 따른 의료여력 감소 및 변이바이러스(오미클론)의 국내 유입에 따른 지역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모임 규모 축소, 접종증명, 음성 확인제 적용 확대 등 방역 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결정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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