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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강 안내

※ 2024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강 안내 드립니다.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1항에 따라 매년 1회 기존영업자 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 중 한번만 이수)※ 2024년도 신규허가업소는 대상이 아닙니다. ※ 단체 문자이므로 이미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필수 3과목 수강완료후 설문 및 시험보기 진행하시어 시험 합격시 수료로 인정되오니 교육만 수강하신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교육2024년 5월 9일(목) ∽ 5월 10일(금) 예정  ★  온라인교육● 교육 권장 기간- 2024년 3월 ∽ 2024년 11월● 기존영업자 온라인교육사이트 주소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업중앙회 (ifoodedu.or.kr)-..

공지사항 2024.03.12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103호(2024.2.22) - 시지회 경영650-39호(2024.2.22) 2.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운영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22년 혹은 23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지원 사업 관련 문의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공지사항 2024.03.05

채널A '서민갑부 폐업탈출 대작전' 참여 희망 업소 모집 안내

※ 기획의도 : 서민갑부를 꿈꾸지만 지독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수백만 자영업자에게 때론 혹독한 지적, 때론 따뜻한 위로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출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2024. 3. 7(목) 18시까지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지부 : 032-425-7300

공지사항 2024.03.05

2024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1. 관련근거 - 시지회 알림(2024.02.20) 2. 산업통산자원부는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 하오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가. 지원예산 : 750억(선착순 지원) 나. 구매금액 40%(최대 160만원) 다. 신청기간 : 2024년 3월 25(월) ∽ 12월 31일(화)까지 라. 지원물품 : 에너지등급 1등급 제품(냉,난방기, 냉장고 등) 전자제품 마.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바. 증빙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 제품 구매사진(대리점에서 확인) - 구매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 증빙서류 사. 제..

공지사항 2024.02.21

하나은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사업'하나 파워 온 스토어'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97호(2024.2.16) - 시지회 경영030-38호(2024.2.16) 2. 위와 관련, 하나은행에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하나 파워 온 스토어'를 진행중에 있으며 각종 기기 지원 및 간판, 실내보수 등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상지원을 하고 있으니 사업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하나 파워 온 스토어(소상공인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지원사업에 영업주 개별적 신청 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지원자들에 한해서 각 사업부문에 지원금을 지급하며 지원하는 고효율 에너지 기기 부문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고 디지털 전환 기기 부문은 cctv,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으로..

공지사항 2024.02.19

통신판매(배달앱포함)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88호(2024.2.7) - 시지회 경영650-33호(2024.2.7)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3항에 따라 통신판매(배달앱 등)으로 음식을 판매, 제공할 경우 포장재 등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4.02.15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수요도 조사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업무연락 정책030-제9호(2024.2.7) - 시지회 업무연락 경영 제3호(2024.2.7) 2. 중앙회에서는 내국인력 고용의 어려움에 처한 외식업 자영업자의 인력수급을 위해 외국인인력(E-9) 고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4년 특별.광역시/도의 한식 일반음식점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가 허용됨에 따라,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확대 실시를 위하여 외국인 고용희망 업소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수요도 조사를 실시하오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2/21(수)까지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 외국인 근로자(E-9) 수요도 조사 1) 기타사항 - 입국한 날로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가능 - 3년 만료 시 1회에 한하여 1년 10개월 연장 가능 - ..

공지사항 2024.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