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88호(2024.2.7)
- 시지회 경영650-33호(2024.2.7)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5조3항에 따라 통신판매(배달앱 등)으로 음식을 판매, 제공할 경우 포장재 등에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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