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신(편)입학 모집요강 안내 1. 관련근거 - 시지회 알림(2024.01.31) 2. 2024년도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호텔외식경영학과에서 신(편)입학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업주분들께서는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 모집분야 : 호텔외식경영학과 - 지원대상 : 외식업업주(가족 및 직원 가능) - 접수기간 : 2024년 2월7일까지 - 교육시간 : 주 1회 강의(월요일 예정) - 등록금 : 2,600,000원 입학금 포함(차후 입학금 절세) 공지사항 2024.02.01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2년 유예기간 만료)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정책030-049호(2024.01.30) - 시지회 경영030-30호(2024.01.31) 2. 2024년 1월27일까지 유예가 되었던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이 결국 여.야의 유예연장 합의가 실패되면서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50인 미만(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외식업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 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게 되어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4.02.01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 안내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합니다. - 지원내용 : 방송광고 제작비 및 지역 방송매체 송출비, 1:1 광고 컨설팅 - 지원규모 : 소상공인 257개사(1차 180개사, 2차 77개사) - 지원금액 : 제작, 송출비의 90%(1사당 9백만원 한도) 및 컨설팅 비용 전액 - 지원방식 : 지원한도내에서 제작/송출비 중 선택, 선 제작 송출 후 집행금액의 90%지급 - 지원매체 : 소상공인 소재 지역의 방송광고 매체에 한함(전국권 제외) - 문의처 및 신청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전략팀 02-731-7314, 7317~7322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 www.kobaco.co.kr.. 공지사항 2024.01.22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폐업)사업 안내 소상공인마당에서 시행하는 2024년 점포철거비 지원(폐업)사업이 시행되어 안내 드립니다.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 지원 (전용면적 3.3㎡당 13만원 이내로 최대 250만원 한도) ※ 폐업을 이미 하신분들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폐업전에 미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사항은 남동구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지부 ☎ : 032.425.7300 공지사항 2024.01.17
한국외식업중앙회 남동구지부가 회원분들에게 드리는 혜택 ※ 기타 상담 및 가입문의는 지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지부 : 032-425-7300 공지사항 2024.01.05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금지)관련 모바일신분증 및 앱 신분증 검증 서비스 안내 1. 관련근거 - 한국조폐공사 디지털신분증처-4410(2023.12.28) - 중앙회 경영650-1호(2024.1.3) - 시지회 경영650-4호(2024.1.3) 2. 음식점에서 청소년보호법(주류판매금지) 관련, 신분증을 제대로 검증(확인)하지 못해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문 손님들의 모바일 신분증 및 일반 앱 신분증의 진위 확인을 제대로 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홍보자료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4.01.04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안내 1. 신고기간 : 2024년 1월 16(화) ~ 1월 25일(목) 2. 신고대상 : 모든 사업자 3. 준비서류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전자발행분은 조회 가능) - 배달앱 사용자는 부가세 신고자료(매출) 지참 (사장님광장 등 조회는 가능하나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방문전 배달앱 연락하시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매출 자료전송 받으시면 되세요) 4. 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와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 남동구외식업지부 : 남동구 도림동 632-1 도림프라자 6층 601호(032-425-7300) 공지사항 2024.01.04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9호) 개정,공포 알림(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12038, 2023.12.07) - 중앙회 경영650-625호(2023.12.08) - 시지회 경영650-319호(2023.12.08) 2. 식약처는 건강진단 대상자의 검진일자 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의 유효기간 등을 개선, 보완하는 법령을 개정, 공포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 2023.12.19
24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E-9)음식점업 고용허용 신설 안내 1. 관련근거 - 24년 고용허가제(E-9)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알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3731호(2023.11.29) - 시지회 경영030-307호(2023.12.1) 2. 우리회에서 외식업 회원사의 경영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 건의하였던 외국인인력(E-9)확대 방안이 11.27(월)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에서 24년도 고용허가제(E-9)신규 업종으로 음식점업을 신설 발표 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회에서는 내년 시범사업이 현장에 빠르게 정착 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지정되어 있는 인력대상을 확장하고 사업장별 최대 고용 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 노력 할 것이며, 외국인 인력 고용허가제가 조기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지사항 2023.12.19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제1916호) 공포 알림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11527호(2023.11.23) - 중앙회 경영650-579호(2023.11.24) - 시지회 경영650-298호(2023.11.24) 2.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 수수료(3,000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공포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조항 개정사항 개정사유 시행일 제5조 - 건강진단에 따른 보건소 수수료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 (기존) 건강진단 수수료 3천원 (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함 2021.11.23 공지사항 2023.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