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아이루카 자동 살균 테이블을 소개합니다! https://iluca.notion.site/b64bc94530944b26b69a8b85d901c170?pvs=4 『아이루카 자동 살균 테이블』을 소개합니다! (주)루카스는 모두가 안전한 외식 문화를 만든다는 신념하에 2021년 7월 설립되었습니다. 루카스만의 독자적인 아이루카 살균 모듈을 활용하여 2022년 ‘아이루카 자동 살균 테이블’을 출시하였 iluca.notion.site 홍보업체 2023.07.18
외식업 채용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검토 결과 안내 지난 5월 1일부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2023-187호)가 시행되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3.06.29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 대출 안내 ※ 소상공인 진흥공단 희망리턴 패키지 대출 안내 ※ 아래 사이트 접속하셔서 신청 하시면 되시고 안내 문의는 소상공인진흥청 산하 한국사업전략연구소 권오선 소장 010-7306-0831, 032-816-8054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biz.or.kr/nhrp/main.do 공지사항 2023.06.29
2023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안내 1. 관련근거 - 23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관련 협조 요청 - 중앙회 경영650-249호(2023.5.2) - 시지회 경영650-124호(2023.5.12) 2.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개요 가. 점검기간 : 2023.06.26(월) ~ 06.30(금) 나. 점검내용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홍보 및 현장 지도 ※ 1.서면 근로계약 체결 2.임금명세서 교부 3.최저임금 지급 4.임금체불 예방 공지사항 2023.06.29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6320호(2023.6.22) - 중앙회 경영650-316호(2023.6.28) - 시지회 경영650-167호(2023.6.28) 2.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름 나. 적용예시 - 홍길동(2004.10.25) : 만 나이 18세 → 2023.10.25 만 19세 예정 - '청소년'제외(기.. 공지사항 2023.06.29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 안내 1. 관련근거 - 중앙회 경영650-312호(2023.06.23) - 시지회 경영650-166호(2023.06.23) 2. 2023년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될 예정으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2023.06.26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안내 1. 관련근거 - 식품안전관리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4709, 2023.06.13) - 중앙회 경영650-288호(2023.6.14) - 시지회 경영650-150호(2023.6.14) 2. 최근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은 음식물 재사용(6.8), 오염된 손으로 커피 제조(6.10),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사용하여 조리(6.12) 등 식품위생관련 언론 보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업소에서 동일.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위반사례 예시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사용, 음식물 재활용 등) -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보존 기준 위반 등)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조리장.조리.. 공지사항 2023.06.15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1. 관련근거 -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7754, 2023.05.30) - 중앙회 경영650-289호(2023.6.14) 2. 2023년 1월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우유류는 낙농.유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2031년부터 적용(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가. 변경 제도 비교 유통기한 소비기한 -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 - 품질안전 한계기간 중 60~70% 예) 생면 : 6~7일 -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 - 품질안.. 공지사항 2023.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