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소비기한 표시제 교육.홍보 협조 요청(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7754, 2023.05.30)
- 중앙회 경영650-289호(2023.6.14)
2. 2023년 1월부터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우유류는 낙농.유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2031년부터 적용(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년)
가. 변경 제도 비교
유통기한 | 소비기한 |
-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 - 품질안전 한계기간 중 60~70% 예) 생면 : 6~7일 |
-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 - 품질안전 한계기간 중 80~90% 예) 생면 8~9일 |
1. 의의 :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길어지면서 식품폐기물 양이 줄어듦 2. 행정처분 기준 : 종전 유통기한 표시 위반 규정과 동일(유통기한 → 소비기한) |
나. 유의사항
1) 소비기한 표시된 제품의 소비기한 경과 제품 : 판매 또는 사용 불가
2)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 등 '23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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