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23년 제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운영 관련 협조 요청
- 중앙회 경영650-249호(2023.5.2)
- 시지회 경영650-124호(2023.5.12)
2.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캠페인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회원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바랍니다.
□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개요
가. 점검기간 : 2023.06.26(월) ~ 06.30(금)
나. 점검내용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홍보 및 현장 지도
※ 1.서면 근로계약 체결 2.임금명세서 교부 3.최저임금 지급 4.임금체불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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