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6320호(2023.6.22)
- 중앙회 경영650-316호(2023.6.28)
- 시지회 경영650-167호(2023.6.28)
2.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름
나. 적용예시
- 홍길동(2004.10.25) : 만 나이 18세 → 2023.10.25 만 19세 예정
- '청소년'제외(기존과 같이 연 나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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