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만 나이 통일법 시행 관련 유의사항 안내

남동구외식업지부 2023. 6. 29. 09:08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6320호(2023.6.22)

 - 중앙회 경영650-316호(2023.6.28)

 - 시지회 경영650-167호(2023.6.28)

 

2.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 관련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을 따름

 

 나. 적용예시

  - 홍길동(2004.10.25) : 만 나이 18세 → 2023.10.25 만 19세 예정

  - '청소년'제외(기존과 같이 연 나이 적용)